일반적으로 장부가액은 장부에 기록된 재고자산의 금액이지만, 간이과세 전환 때 말하는 ‘재고금액’과 항상 같은 뜻은 아닙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재고납부세액 계산에 쓰는 재고금액은 전환일 현재 보유한 상품·제품·재료 등의 취득가액입니다.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면 그 금액을 쓰고, 확인할 자료가 없거나 장부에 누락됐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 적힌 금액이 취득가액을 제대로 반영한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재고금액이 같을 수 있지만, 재평가액이나 누락·오류가 있는 장부 금액을 그대로 재고금액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을 평가하는 ‘장부가액’과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올리거나 내린 자산 평가액을 세금 계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되, 재고자산은 정해진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둡니다. 즉, 어떤 세무 계산에서 쓰는 말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전환일 현재의 실제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장부의 품목·수량·취득가액을 세금계산서 등과 대조해 재고금액을 산정하세요. 장부가 없거나 기록이 빠진 품목은 시가 적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