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가 독립적으로 배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고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5,000만 원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의무도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5,000만 원은 이 기준을 넘으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신고한 뒤 계산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재고 관련 세액이나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등은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별도 항목입니다.
신고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신고 의무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5,000만 원은 소득세 신고 때의 순이익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상 공급대가(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 대가) 기준입니다. 또 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로 일한 대가인지, 독립적으로 배달용역을 제공한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업자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도 매출액뿐 아니라 업종·다른 사업장 보유 등 배제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