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이라면 50만원만 공제하고 나머지 50만원을 계속 이월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금액 7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은 최대 70만원이며, 공제 후 남는 이월결손금은 3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45조는 이월결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여러 해의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다른 적용 제한이 없다면 올해 소득금액 70만원을 모두 줄이는 방식으로 공제하고, 이월결손금 100만원 중 30만원이 남습니다.
다만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중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 여부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의 70만원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 소득인지, 또 결손금이 장부에 따라 인정된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소득 결손금이라면 50만원만 공제하는 선택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