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가 현재 원가산정 방식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노조가 구청에 산정방식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 구청에 변경을 강제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측과의 임금협상과 구청을 상대로 한 계약·예산 요구를 나누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청과 대행업체 중 누가 임금·인력 기준을 정하고 계약 변경 권한을 갖는지가 핵심입니다. 구청 계약에 원가산정 기준이나 변경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계약기간 중 변경이 어렵다면 다음 계약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산정 기준이나 노조가 구청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법적 의무나 절차는 계약서와 해당 사업의 적용 기준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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