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 명의로 임차한 집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월세 지원금만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거비를 기금으로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근로자의 생활원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은 정관에 정한 생활원조 사업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월세 지원을 기금 사업으로 운영하려면 다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 명의 임대차계약은 지원을 검토할 때 임차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명의가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내야 한다거나 보증금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기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정에 월세 지원만 정하고, 실제 월세 납부를 확인해 직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회사의 기존 지급 의무를 대신하거나, 정관·협의회 결정과 다르게 집행되면 기금 사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요건을 정하고, 협의회 의결 및 정관 반영 후 집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