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정해진 증빙자료를 모두 갖춰야만 접수되는 절차라기보다, 처분이 잘못되었거나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자료는 단순히 많이 내기보다 어떤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이라면 매출대금의 입금·이체 내역이나 사업 운영에 관여한 사람을 확인할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발급한 자료나 과세관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는 담당자가 직접 확인·수집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장부나 금융거래 자료처럼 본인이 확보하기 어렵고 고충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무엇을 어느 기간·범위로 확인해 달라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관련성 등을 검토해 결정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할 때는 고충신청서에 처분 내용, 다투는 이유, 요청사항을 적고 증빙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지 등은 자료의 종류와 접수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원본은 별도 보관하고 사본 제출이 가능한지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