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개인 주거용 월세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임대료 보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지원 대상은 공공부문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준주택을 월세로 빌려 거주하는 개인이며, 병원이 임차인인 계약은 이 요건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계약을 확인할 자료,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임차인이 병원이고 병원이 월세를 부담한다면, 개인이 임차해 실제 거주하는 경우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병원 명의 계약을 개인 명의로 바꾸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거주 여부와 소득·제외 요건을 함께 심사받아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기금’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이 아니라 다른 기금이라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임대료 보조는 대상자를 예산 범위에서 선정하므로 요건을 갖추더라도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