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설치나 AS를 위해 외근하면서 쓴 식대는 제조원가인지 판매비와관리비인지가 외근의 업무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식대 자체를 제조원가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비교통비 또는 출장비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지출이어야 하고, 실제 지급 사실과 업무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근자, 방문 고객·현장, 출장일자와 목적, 식대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고, 회사의 출장비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처리하세요. 개인 식사나 업무와 무관한 지출은 회사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 범위를 넘는 금액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고객 설치·AS 외근 식대라면 판매비와관리비의 출장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편이 적절하고, 제조원가 반영은 해당 설치가 제조·계약 원가의 일부라는 근거가 있을 때 검토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인정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과 증빙을 기준으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