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시간과 소득은 관할 보장기관에 알리고, 재직증명서·월급명세서 등 확인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다만 제출할 서류는 담당 기관이 확인하려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 재직증명서, 월급명세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할 자료로는 근로계약서나 근무표 등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받은 급여가 아직 없다면 근로계약서나 채용조건처럼 예정된 근무시간과 임금이 드러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급여를 받은 뒤 월급명세서 등으로 실제 소득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기 전이라도 담당자에게 아르바이트 시작 사실과 근무조건을 알리고, 자활사업 조건 유예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장기관은 제출을 요구하기 전에 관계 기관·고용주·전산망을 통해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하며, 요구하는 경우에도 급여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이나 조사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하면 급여 결정이 취소되거나 급여가 정지·중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와 제출일을 기록해 두고, 근무일·하루 근로시간·주당 총시간과 급여가 확인되도록 준비하세요. 자료를 냈다는 것만으로 자활사업 조건 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예 여부는 보장기관의 결정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