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좌가 계속 운용 중이면 상품에 따라 평가손실이 생길 수 있고, 계약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DC형 계좌의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추가 부담금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DC형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각 운용방법의 이익·손실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라 펀드 등 실적에 따라 값이 변하는 상품에 들어 있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계좌 평가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운용현황이 계속 보인다는 것만으로 실제 손실이 났다고 볼 수는 없으니, 현재 상품과 평가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수수료는 운용관리·자산관리 계약과 규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수료 자체도 비용과 적립금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 부담금에 대한 DC형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고,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계좌에 회사 부담금만 있는 경우라면 본인 계좌에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지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부담 여부와 금액은 해당 계좌의 계약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은행이나 병원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퇴사 후에도 제 DC 계좌가 운용 중인데, 현재 어떤 상품에 투자되어 있고 평가손익이 얼마인지,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떤 항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재 운용상품, 최근 거래내역, 수수료 부과내역을 확인하면 손실 가능성과 비용 발생 여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