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일했더라도 근로자(직원)로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하루 근무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적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하루 일했다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하루’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반복 근무하거나 계속 일하기로 한 사정이 있으면 일용근로자인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출근·임금 지급 내역에 맞춰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