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회사 명의로 1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회사 매출은 공급가액 100만원과 부가가치세 10만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이 사실만으로 디자이너 수당을 반드시 100만원으로 정하거나, 회사가 받은 부가세를 디자이너 수당에서 공제해도 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교육을 거래처에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거래처에 대한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의 매출세액이지, 디자이너 수당에서 자동으로 떼어 보관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따라서 디자이너에게 공급가액 상당액인 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계약상 그 금액을 대가로 정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이미 약정한 수당이 110만원이라면 부가세를 이유로 100만원만 지급하는 것은 계약·정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회사에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디자이너도 과세사업자라면 디자이너의 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증빙을 별도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와 디자이너가 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의 정산은 서로 다른 거래입니다. 디자이너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교육용역의 부가세 처리와 지급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에 따라 증빙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사업소득자로 신고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당에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하며, 해당하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산 전에는 교육 계약의 당사자가 회사인지, 디자이너와 회사 사이의 수당이 100만원인지 또는 부가세 포함 110만원인지, 디자이너가 회사에 어떤 증빙을 발급할지를 계약서·정산서에 맞춰 정리하세요. 현재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디자이너에게 최종 지급할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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