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우리 사업장은 60시간 미만이어도, 두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60시간 이상이며 본인이 가입을 희망해 신청하면 우리 사업장에서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업장 가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60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우리 사업장의 시간이 정확히 60시간이라면 그 사업장 자체의 기준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60시간 미만인 경우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가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자격취득 신청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산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입하면 보험료는 각 사업장별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부과되며, 여러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합계가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