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더 많이 잘못 지급했더라도 회사가 다음 월급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계산 착오로 인한 초과 지급을 가까운 시기에 정산하는 등 제한된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잘못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다음 급여에서 마음대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계산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된 경우, 초과 지급 시점과 정산 시점이 실질적인 정산이라고 볼 만큼 가까우며, 회사가 공제 금액과 방법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의 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94다26721 판결). 언제나 허용되는 예외는 아니므로, 시간이 많이 지난 뒤 한꺼번에 공제하거나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처리하면 위법한 임금 공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근거 없이 임금을 공제해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는 같은 법 제109조에 따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제가 적법한지는 지급 오류의 원인, 공제 시점과 사전 통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