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중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넘어진 사고라면, 연차휴가 중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고와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휴가 중 다친 경우에도 사고가 난 장소와 시간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산재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사고 당시의 활동이 개인 용무였는지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 회사의 지시·승인이나 행사 참여가 있었는지,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목적과 경로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장소를 보여주는 자료, 회사의 업무 지시나 행사 안내, 진료기록 등을 보존해 두시고,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산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현재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산재 인정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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