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6억 2천만 원이면, 매매가액 7억 1천만 원과의 차이는 필요경비를 빼기 전 9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만으로 최종 양도소득세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이후 적용 가능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 세금은 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 지출 등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 보유기간, 양도일 현재 주택 수와 적용되는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에 있는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이라는 점만으로는 세율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다른 요건을 고려해 기본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세대 2주택이라도 일시적 2주택 등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에는 취득일과 양도일, 필요경비, 실제 거주기간, 나머지 주택 취득 시기 및 양도 순서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계산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9천만 원은 필요경비 차감 전 양도차익이며, 세금 자체는 아직 산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