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전 건강진단은 일반 병·의원이 아니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어느 기관이 가까운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노동부의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현황」에서 지역별 기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관을 예약할 때는 근무할 업무와 작업장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알려 주고, 그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검진기관에 업무 내용과 작업장의 유해인자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일부 시·군 등에서는 정해진 조건을 갖춘 일반검진기관이 특정 유해인자에 한해 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검진기관이면 모두 배치 전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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