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샵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이너가 자동으로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는 사실과 노동법상 근로자인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세금상으로는 고용관계 없이 본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독립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이나 이에 준하는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관계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도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사업소득은 별도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교육 진행 대가도 디자이너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 처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을 독립된 용역으로 맡아 수행하는지, 샵의 업무로 지시받아 수행하는지 등 실제 계약과 업무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사업소득자’라고 적거나 3.3%를 원천징수한 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교육 업무의 지시 주체, 일정·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대가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디자이너가 다른 사람을 대신 투입하거나 업무 수행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샵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는 관계라면 사업소득 신고 방식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근로자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