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다툼의 상태를 임시로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 모두 법원의 보전처분이지만,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준비하는 것, 가처분은 특정 권리나 분쟁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신청 전에는 청구하려는 권리가 돈을 받을 권리인지, 부동산 자체에 관한 권리인지와 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구분하고,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대금 지급 자료 등으로 권리와 신청 사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60시간이지만 실제 근무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직장가입자 대상에 해당하나요?
영수증에서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업용 자산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11월 12일 퇴원 예정인데, 상해 사고로 입원 후 수술 과정에서 신경종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오전에는 보육교사 반일반교사로 근무하고 오후에는 활동지원사로 겸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병원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