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종류와 확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지·주택은 공시가격을, 그 밖의 건축물은 고양시가 정한 가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개별·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가 필요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세금이나 업무에 쓰실 금액인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세법 시행령은 토지·주택 시가표준액을 해당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공시된 가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거 연도 세액을 확인할 때는 현재 가격이 아니라 해당 기준일에 적용되던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가격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므로, 시가표준액만으로 재산세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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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 소속 사업소득자인 디자이너가 회사 이름으로 타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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