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라면, 10월에 수정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자동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같은 내용으로 음(-)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 중복분을 취소하는 방식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고, 수정 사유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처리합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상 별도의 발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 거래분을 10월에 바로잡았더라도, 실제로 이중발급된 세금계산서 중 중복분을 취소한 것이고 수정 사유와 작성 방법이 맞다면 수정발급 자체에 따른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7월 매입분을 부가가치세 신고에 이미 반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의 음(-) 금액이 중복 발급된 한 장의 금액과 일치하는지, 원래 발급일을 작성일로 했는지, 그리고 7월 신고에서 중복 매입세액을 공제했는지를 대조해 보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7호는 이중발급의 수정 방법을 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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