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소유의 발렛부스를 그 개인사업자가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쓰는 구조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동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소만 같다는 사실만으로 건물주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공간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사용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사 사무실이 임의로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세무사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지만, 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주가 공간 사용을 허락했거나 그 사람이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누가 해당 부스를 사용하도록 허락했는지, 건물주와 대행업체 사이 계약에 전대·제3자 사용이 허용되는지, 개인사업자에게 부스 사용을 허락한 계약이나 동의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서에 어떤 서류를 냈는지는 등록한 사업자나 신청 대리인에게 확인할 수 있고, 등록 내용·첨부서류에 의문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처리한 세무서에 사실관계와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부스가 건물주 사업장과 같은 주소라는 사실만으로는 동의 유무나 등록의 적법성을 판단하기에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