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하고, 상가·사무실·숙박업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없다면 법인이 임대하더라도 주택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법인인지 개인인지, 건축물대장에 ‘다중주택’이라고 적혀 있는지만으로 면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딸린 토지 전체가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임대용역은 면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이 주택 연면적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중 넓은 면적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토지 임대 부분은 면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과 실제 이용 상태가 주거용인지 확인하고, 건물과 토지의 면적도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면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주택 임대와 과세 대상 임대가 함께 있다면 용역을 구분해 신고·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