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특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한 뒤 해당 법의 특고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 ‘도급’이나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어도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는지를 실제 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업체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한 실질이 강하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조종사가 독립적으로 장비와 업무를 운영하고 작업 결과나 장비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 직종에 해당하는 것 외에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법정 직종에 포함될 수 있고, 추가로 다음 요건을 봅니다.
따라서 업체에 고용되어 임금과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 조종사는 특고 요건을 따지기 전에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일하는 조종사도 한 사업에 상시 제공하는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지, 다른 사람을 쓰지 않는지에 따라 특고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뿐 아니라 작업지시·배차 기록, 출퇴근·현장 통제 자료, 보수 내역, 장비 소유·관리 자료, 대체인력 사용 가능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과 산업안전보건법상 특고 판단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므로, 한 제도에서의 분류만으로 다른 제도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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