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으면, 별도의 임대인 동의서 대신 그 특약이 적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대차계약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전차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의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특약이 전대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면제하는 내용이라면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해당 특약이 확인되는 원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전대를 허용한다는 문구인지, 별도 동의 없이 전대할 수 있다고 정한 문구인지에 따라 제출서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약의 정확한 표현을 확인해 두세요.
이 첨부서류 기준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신청 때의 서류 요건이며,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전대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