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적힌 상해등급이 실제와 다르다고 생각되면,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먼저 근거를 확인하고 재진찰·정정 가능성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진단서의 등급과 보험사·공단이 내린 보상상 등급은 서로 다른 절차일 수 있어, 누가 어떤 기준으로 등급을 정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등급 판단의 근거와 누락된 증상·검사 결과가 있는지 문의하고, 필요하면 추가 검사나 재진찰을 요청하십시오. 진료기록, 영상검사 결과, 다른 의료기관의 진단·소견 등 실제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 제17조제3항은 의사가 직접 진찰한 사람의 진단서 교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진단 내용이나 등급을 원하는 대로 고쳐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정 여부는 진료기록과 의학적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본인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에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자체의 정정이 어렵다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진찰과 소견을 받아 기존 자료와 함께 이의 제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등급이 아니라 보험사나 공단의 공식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것이라면, 통지서에 적힌 이의신청·심사청구 방법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결정을 한 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하며, 청구서에 결정 내용, 안 날, 청구 취지·이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산재보험 결정에 관한 것이므로 자동차보험이나 민간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사고의 상해등급에 관한 검토·이의 절차는 적용되는 제도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결정 주체, 결정 근거, 불복 방법·기간을 확인하고, 진단서와 검사자료를 대조해 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불복기간이 통지서에 적혀 있다면 우선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