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매출에 포함해 신고하고,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입금액 제외’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 매각이 사업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면, 법인은 공급받는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거래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서의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서도 해당 매출을 법인의 과세사업 수입금액에 포함해 작성하는 방향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액을 소득세상 수입금액과 구분해 ‘수입금액 제외’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인은 그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상 수입금액 구분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법인세 신고 때 필요한 차이는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실제로 법인 사업에 사용된 자산인지, 매각 거래가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거래 사실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적인 법인 차량 매각은 과세매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서 전산 화면의 세부 항목 명칭은 사용하는 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매출에서 누락하거나 수입금액 제외로 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