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관계 법령을 적는 것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하는 용역이 법령상 면세 범위에 해당하고, 그 요건을 갖췄는지가 먼저이며 계약서 문구는 그 사실과 판단 근거를 기록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 용역”이라고 기재해도, 실제 업무가 면세 대상이 아니거나 공급자가 필요한 자격·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서에 조항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문구보다 업무 수행 방식, 공급자의 자격·시설·인력, 공급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세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가 될 수 있지만, 과세 용역을 면세로 잘못 처리하면 계약서에 면세 조항을 넣었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등 부가가치세 의무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그 요건을 실제 거래와 대조해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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