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1년 미만 계약직에게 퇴직금 대신 근무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하라”는 일반적인 법정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금 대신 공정수당을 지급하라는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만으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침이나 특정 사업의 지원·수당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지만, 제공된 법령 기준만으로는 그런 제도의 존재나 적용 대상·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정수당이라는 이름만으로 퇴직금이 되거나, 법정 퇴직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근거와 산정 방식, 지급 주체가 중요합니다.
안내문이나 계약서에 ‘공정수당’이 적혀 있다면 다음을 구분해 보세요.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고나 안내에서 들으신 내용인지 확인하면, 그 제도가 법정 퇴직금인지 별도 수당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