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임대한 사무실을 전자상거래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그 주소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이라는 건물 용도와 실제 사용이 적법한지는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등록 가능 여부만으로 사무실 사용까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라도 해당 사무실에서 주문·판매·고객응대 등 사업 관련 업무를 실제로 한다면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만 빌리고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사업장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고, 임대한 곳이 상가건물의 일부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도 첨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되며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발급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허용되는 사용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건축물의 용도에 맞는 사용은 서로 다른 절차·판단이므로, 계약 전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해당 공간을 일반 사무실로 임대·사용할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건축물 용도 관련 요건까지 충족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