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를 먼저 해지하면 대표자 개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리스회사 승인 아래 계약자를 법인에서 대표자 개인으로 변경하는 승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문의 ‘해지’가 기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뜻한다면, 승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후 대표자 개인이 차량을 계속 이용하려면 차량 매입이나 별도의 새 계약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하고, 기존 계약의 월 납입금·기간 등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은 리스회사가 계약자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계약자 변경이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자 개인이 계약을 인수하면 이후 리스료 등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승계 완료일과 미납금·보증금·선납금의 귀속 및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규정은 자동차관리사업자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법인 차량 리스 승계에 그대로 적용되는 절차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리스회사의 승계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하시고, ‘중도해지’인지 ‘계약자 변경 승계’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