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수입의 과세가격을 정할 때 부대비용은 모든 비용을 무조건 더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상 가산 대상인지와 실제 부담 주체·거래 관련성을 확인해 반영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는 경우, 물품 대금에 다음 금액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입항에 도착한 뒤 국내에서 운송하는 비용, 수입 후 설치·정비·기술지원 비용, 국내 세금, 연불이자는 지급 총액과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과세가격에서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송·포장·수수료 등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산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송장·운임명세서·비용 계산자료로 항목과 금액을 구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상 샘플은 지급액이 0원이라고 해서 과세가격도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 수입품처럼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등의 방법을 거쳐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때 위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는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운임명세서 등으로 운임·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와 방법 등을 고려해 산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무상 견본품 등은 별도 운임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해당 여부와 기준은 물품의 종류·가격 등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비용을 임의로 빼거나 샘플이라는 이유로 낮은 가격을 신고하기보다, 신고가격 산정 근거와 관련 증빙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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