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으로 등기부상 이름과 현재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개명 사실과 개명 전·후 이름이 확인되는 기본증명서(상세)를 준비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본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등기부의 옛 이름과 현재 이름을 연결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필요한 첨부정보를 함께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6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
실무 안내에서는 기본증명서 발급일을 3개월 이내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제공된 법령상 기간 요건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전 최신 제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