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후드 덕트를 기존 설비의 단순 수리·교체로 시공한 것이라면 수선비로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지만, 새로 설치하거나 성능·기능을 높인 공사라면 16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 즉시 비용처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세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에 더하고 감가상각합니다. 반대로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정상적인 가동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시설장치 또는 설비 성격에 따라 기계장치 등으로 자산 계상한 뒤 감가상각하는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공사 중에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완공 후 해당 자산 계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은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고 이를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이 공사비 160만 원이 실제로 기존 자산의 수선비라면 이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설비를 취득·설치한 금액까지 단지 6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수선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인 경우나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인 경우도 예외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견적서·작업내역서에 덕트의 신규 설치인지, 기존 설비의 보수·교체인지, 공사 전후의 기능 변화가 드러나도록 보관하시고, 그 내용에 따라 계정과목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가액은 160만 원이지만, 계정과목 판단은 금액보다 공사의 실질과 기존 자산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