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으로 등록해 두셨더라도, 베뉴의 등록 차종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이나 업무용 사용만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등에서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증에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승용차로 확인되고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며, 예외 업종에서 직접 영업용으로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베뉴 구입 관련 부가가치세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이거나 법에서 인정하는 예외 업종의 직접 영업용이라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어도 차량 자체가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증의 차종·세부 사양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함께 확인해 신고에 반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했다면 해당 신고를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