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면제는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의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기준과 별개입니다. 학교법인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50만원 기준을 따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학교와 관련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률에 따른 사립학교를 실제로 경영하는 학교법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대상이고,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입니다. 학교법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