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라고 해서 연장근로를 하루 2시간씩, 주 12시간으로 자동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얼마나 넘는지가 기준이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연장근로를 주 12시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6일 일하면 실제 근로시간은 주 48시간이므로, 주 40시간을 넘는 8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반대로 하루 10시간씩 주 6일 일하면 주 60시간으로, 주 40시간 초과분은 20시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해야 하지만, 주 12시간 한도를 넘겨 일하게 한 문제도 별도로 생깁니다. 수당을 지급했다고 해서 주 12시간 한도 초과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8시간 초과와 주 40시간 초과가 겹치는 시간을 두 번 더해 연장근로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2시간씩 6일이면 12시간’이라는 방식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각 근무일의 실제 근로시간과 주간 총근로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주 12시간 한도 내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노동관서 인가·승인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근무라면 근무표와 출퇴근 기록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주별로 합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