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서류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적용 제외 요건과 예외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지출액 전체가 아니라, 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 중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그 기준 금액이 100만원이면 가산세는 2만원입니다. 거래 사실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 비용으로 인정받더라도,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 거래였다면 가산세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예외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정규 증명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예: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종전 접대비)로 지출했더라도 증빙 미수취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비용 인정 여부와 증빙 의무 면제 여부는 거래 상대방·거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 같은 거래에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와 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중복 적용 배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별로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 거래인지, 증빙을 받지 못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