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위하고의 ‘유보소득 코드도움’은 사용자가 사유를 자유롭게 입력하는 칸이 아니라, 정해진 코드 중에서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앞서 제가 사유란처럼 설명한 것은 잘못 짚었습니다.
코드는 ‘인건비 수정신고’라는 사유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로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어떤 금액을 어떤 성격으로 유보 처리했는지에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추가로 비용 인정한 것인지,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것인지에 따라 조정 방향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천징수 신고나 지급명세서만 고친 것이고 법인세상 유보 조정이 없다면, 그 수정만으로 유보 코드를 새로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하고 코드도움 목록에서 임의로 가장 비슷한 코드를 고르기보다, 수정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 항목·소득처분이 실제로 ‘유보’인지 먼저 확인한 뒤 그 항목과 일치하는 코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자료에는 위하고 코드 목록이나 코드별 설명이 없어 정확히 어느 코드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코드도움에 표시된 코드명과 수정신고 세무조정 항목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코드명만 보고 추정 입력하지 말고 해당 코드의 설명이나 프로그램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 신고·결정·경정 과정에서 세무조정 금액의 귀속과 처분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서에서 실제로 유보 처리된 항목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당기 증가·감소 내역이 서로 맞는지도 대조해 주세요(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