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보면 MVP 상여는 회사가 평가 후 재량으로 지급하는 포상에 가까워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매월 평가한다’거나 근로계약서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산정하며, 퇴직금제도의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따라서 MVP가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MVP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가 지급 여부와 수령자를 재량으로 정하며, 특정 근로자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임금이 아닌 재량적 포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매월 평가 기회가 있더라도 실제 수령자가 달라진다는 사실만으로 ‘일시 지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이 매월 있었다는 사정은 반복성·관행을 살필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업규칙·내부 공지·평가자료나 실제 운영을 보면, 평가 결과에 따라 MVP를 지급하기로 사실상 약속되어 있었거나 일정한 성과를 내면 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MVP의 지급 내역과 지급 대상 기간 등을 확인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퇴직 직전 한 번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부가 자동으로 퇴직금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MVP를 급여명세서에 ‘상여’로 표시하거나 급여 신고에 포함했다는 점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처리만으로 노동법상 임금 또는 퇴직금 산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규정과 회사의 지급 의무,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 관행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