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수선비는 자산별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말 장부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의 정기 수선비라면 필요경비로 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을 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출입니다.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큰 훼손으로 본래 용도에 쓸 수 없게 된 자산의 복구 등이 예입니다. 반대로 단순히 원래 상태를 회복하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성격에 따라 수익적 지출일 수 있습니다.
이 예외들은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 내용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기간을 늘리는 자본적 지출이라면, 금액 기준만으로 당기 비용 처리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공사내역과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등 증빙과 자산별 장부가액, 과거 수선 주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업장 소속 사업소득자인 디자이너가 회사 이름으로 타 사업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여 발생한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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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지정병원은 어디인가요?
제품 설치나 AS 건으로 외근할 때 발생하는 식대는 제조원가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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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10월에 수정발행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