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임원도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원 직함이나 계약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으며, 업무 실태와 퇴직급여제도 적용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임원도 실제로는 회사에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반대로 임원으로서 특정 분야를 독립적으로 총괄하고, 폭넓은 재량과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으며, 직원과 구별되는 계약·보수·처우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임원 위임계약’ 또는 ‘근로계약’이라고 적힌 사실이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회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르면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했다면 법정 퇴직금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지시·보고 자료, 출퇴근 및 휴가 기록, 급여명세서, 조직도와 결재권한 자료를 함께 살펴 근로자성과 근무기간을 판단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임원이라면 법정 퇴직금 청구와는 별도로 계약이나 회사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