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고를 취소한 것이라면 그 취소만으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유보소득 코드를 새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급여 취소가 법인세 신고에서 실제 세무조정과 ‘유보’ 처분을 만들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급여 신고 취소가 원천징수 신고나 지급명세서만 정정한 것이고, 장부의 급여 비용이나 법인세상 손금 처리가 바뀌지 않았다면 유보 코드 입력 사유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에 급여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를 했거나, 수정 법인세 신고에서 급여 비용을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하고 그 처분을 유보로 했다면, 수정 법인세 신고서의 세무조정 항목과 소득처분에 맞는 코드를 골라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 관련 세무조정 부속서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공된 기준에는 위하고의 유보소득 코드 목록이나 ‘급여 신고 취소’에 대응하는 코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코드명을 추측해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정 신고서에서 해당 급여가 법인세 세무조정으로 유보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유보 처리가 없다면 그 취소만을 이유로 코드를 입력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세요. 장부에서 급여 비용을 취소했는지와 수정 법인세 신고에서 어떤 소득처분을 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