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이 퇴직일이면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은 9월 1일이므로, 일반적으로 8월분 건강보험료까지 부과되고 퇴직할 때 해당 연도 보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관계가 끝나면 이미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근로자와 정산한 뒤 공단과도 정산해야 합니다. 실제 보수에 따른 보험료가 이미 낸 금액보다 많으면 부족분을 추가로 내고, 적으면 초과분을 돌려받습니다.
정산액은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정산 대상 기간,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8월 31일 퇴사라는 날짜만으로 추가 납부인지 환급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실신고 때 해당 연도 보수총액과 산정월수 등을 정확히 반영해야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사용자는 퇴직자의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고, 공단과 정산한 결과 중 근로자가 부담할 몫을 근로자와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정산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최종 급여에서 임의로 확정액처럼 공제하기보다, 실제 정산 결과를 확인해 근로자 부담분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 결과와 급여명세서상 공제액이 다르면 보수총액, 정산 기간,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대조해 보세요.
참고로 8월 31일은 월말 퇴직일이므로 상실일을 9월 1일로 신고합니다. 월말이 아닌 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합니다. 휴직 등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보험료 산정이나 납입고지 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