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의 ‘이력’은 근로자의 경력이나 이력을 적는 항목이지만, 법령에는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채용 때 확인한 주요 학력·직업 경력이나 이전 근무 경력처럼 근로자의 이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간결하게 적습니다. 현재 맡은 업무는 별도의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항목에, 입사일이나 계약기간은 각각 해당 항목에 기재하므로 이력란에 반복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상 근로자명부 기재항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 열거되어 있지만, ‘이력’의 상세한 기재 기준이나 필수 기재 형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력과 관계없는 사적인 정보를 넓게 수집하기보다는, 업무·고용관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대로 간단히 작성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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