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치페이의 ‘판매대행 기타매출’로 확인된 금액이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같은 결제 건이라면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한 번만 매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판매대행 기타매출로 표시된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영수증 매출과 중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대행 기타매출’은 결제·판매 자료가 집계된 자료의 구분일 수 있고, ‘현금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된 거래 증빙입니다. 같은 매출이 두 자료에 각각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료 화면의 분류명보다 실제 거래가 같은 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판매대행 자료가 서로 다른 거래라면 각각 매출에 포함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로 대조해 보세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현금거래도 일정한 경우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또 현금매출명세서에 적은 거래 중 일정 현금거래수입금액은 세무서장이 신고기한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시스템에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같은 거래를 현금영수증 매출과 별도 매출로 두 번 합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캐치페이 자료의 ‘판매대행 기타매출’이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포함하는 집계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캐치페이 거래별 내역과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건별로 맞춰 보시고, 중복·누락이 있으면 신고 집계자료를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