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비용은 항목별로 나누어 보아야 하며, 법무사 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지만,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지만, 제39조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에서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이 구분되어 있는지,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인세 신고 때 비용으로 처리하는 문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