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의 ‘세무조정 유보소득 계산’ 사유란에는 인건비 수정신고에 따른 세무조정(유보 발생)이라고 적으시면 무난합니다. 다만 사유란은 유보가 생긴 원인을 설명하는 칸이므로, 실제 조정 내용에 맞춰 귀속연도와 항목, 손금산입·손금불산입 방향도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처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년 인건비 수정신고에 따른 급여 추가 계상 — 손금산입(유보)○○년 인건비 수정신고 관련 손금불산입(유보)어느 방향으로 적을지는 ‘인건비 수정신고’라는 사유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급여 비용을 추가 인정한 것인지, 비용을 부인한 것인지 등 수정 내용과 회계처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보는 세무조정 금액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남아, 이후 사업연도에 반대 조정으로 해소될 수 있는 금액을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위하고에 입력하기 전 수정신고 자료와 세무조정 내역에서 해당 금액이 유보로 처리된 것이 맞는지, 기초 잔액·당기 증가·당기 감소·기말 잔액이 서로 이어지는지도 대조해 주세요.
수정신고가 원천징수나 지급명세서만 정정한 것이고 법인세상 인건비 손금 조정은 없다면, 이를 근거로 유보를 새로 입력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실제로 유보가 발생한 금액과 방향을 확인한 뒤 그 내용을 사유란에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