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직원에게서 받아 공단에 대신 납부할 금액이므로,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급여 지급 시
건강보험료 납부 시
예를 들어 직원 부담분을 급여에서 공제했다면, 그 금액은 공단에 납부할 때 예수금에서 없애고 회사 부담분만 회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되, 회사의 계정과목 정책에 맞춰 일관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 부담분을 해당 월 보험료액에서 공제해 납부하고, 공제액을 직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공제액을 표시하고, 급여대장·보험료 고지내역·납부내역을 서로 대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납부액과 급여에서 공제한 예수금이 다르면 차액의 원인을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료 정산이나 소급분 때문에 차이가 났다면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구분해 각각 정리하고, 직원에게 덜 공제한 금액을 회사가 대신 낸 경우에는 이를 회사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지 말고 직원에게 받을 금액인지 확인해 미수금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급여 공제액을 다음 달에 조정한다면 급여명세서에도 조정 내역을 남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