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5가 일반적인 승용 SUV로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구입·임차·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운수업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일부 업종이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도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의 출동차량 등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업종과 차량의 사용 목적·형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EV5가 승용차로 등록되어 일반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이나 임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불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적인 판단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차량등록증상 차종과 좌석·차량 구조, 사업 업종 및 실제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업 관련성 및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